2025년 12월 16일(화)

"성관계는 부부만 가능"... 시대착오적 조례 검토 맡긴 서울시의회 '논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시의회,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조례안 검토 의뢰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관내 초·중·고 교사들은 '서울특별시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해당 조례안에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하면서 보수 성향의 내용들이 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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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명윤리 책임관'이라는 직책 만들고 '징계' 권한까지 부여


또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 등이 적혀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생명윤리 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만들면서 서울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사노동조합은 30일 "헌법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 성·생명 윤리 규범 조례안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의 해당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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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제안된 안건에 대한 검토 과정일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교유 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