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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위한 '긴급생활비 대출' 도입...당일 최대 100만원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 당일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 당일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30일 금융위는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금융 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직접 소액 대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추가 이용 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한 경우 추가 5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단일 한도 최초 50만원으로 대출이 되지만,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목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5.9% 고정 금리로 햇살론15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금리와 동일하다. 100만원을 대출하면 월 1만 3250원을 이자로 납부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단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거나 금육 교육을 이수할 경우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성실상환자는 추가 대출시 2%포인트, 금융 교육을 이수했을 때는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준다. 


대출 만기는 1년이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금융위는 재원 마련,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3월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캠코 기부금 500억원과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해 올해 중 1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 공급 규모는 대출금 회수금, 추가 재원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지출 용도, 상환 계획 등 차주 상황에 대한 대면 상담을 통해 대출이 진행된다. 


신속한 대출을 위해 제출 서류는 최소화한다. 생계비 용도 관련 증빙 없이 확약서를 징구(위반 시 회수 등)하며, 소득·신용도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산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