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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대구 북현동의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달 15일 돼지고기 바비큐 행사에 이어 돼지고기 수육 잔치를 예고했다.
30일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다음달 2일 소고기국밥과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 국민 잔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잔치 당일 북구청이 제시한 사원 인근 주민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복수의 주민들에 따르면 부지 매입 제안은 거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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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사원 공사장 앞에서 돼지머리 바비큐 파티를 열어 주목받았다.
당시 이 행사를 두고 비판이 일기도 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이슬람 문화를 자극하는 행위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 사회 개방성의 한계를 드러낸 일"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측은 "(행사는)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라며 "건축주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해 달라고 말하려면 우리의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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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은 지난 2020년부터 불거졌다.
북구청은 지난 2020년 9월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으나 사원 건축지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지난 9월 대법원 1부는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건축주 측의 승소를 확정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공사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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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신도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과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민들은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막고 있다. 고국을 떠나 고생하는 유학생들의 종교활동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종교 시설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이 재개발될 경우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