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 살해한 60대 엄마 집행유예 확정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당시 법원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역시 A씨가 그동안 겪은 고통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사이트뉴스1


A씨도 범행 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B씨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대장암 3기 판정까지 받았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일하던 남편과 떨어져 생활했고, 대소변을 받아 가며 38년간 딸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