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3일(금)

여가부,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처벌 추진

인사이트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화면 / 네이버 제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정부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성폭력을 처벌하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한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메타버스에서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여 괴롭히는 표현을 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안이 개정되면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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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에는 야당 의원 11명이 메타버스 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스토킹을 일삼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안을 최초로 발의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에는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 내에서 '상대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아바타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스토킹)'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아바타을 이용해 공연히 행하는 음란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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