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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역서 '패대기'쳐진 포메 크림이, 학대하던 주인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평택역에서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주인에게 '패대기' 쳐지는 등 학대 받는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을 일으켰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지난해 평택역에서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주인에게 패대기쳐지는 등 학대 받는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학대 받던 강아지는 현재 임시 보호자와 지내고 있는데, 얼마 뒤 학대한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다.


19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평택역 등에서 주인에게 학대 받던 강아지 '크림이'는 두 달 뒤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크림이에게 적용된 격리 기간이 두 달 뒤면 끝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현재 동물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는 동물을 보호자와 격리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로부터 학대 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크림이에게 적용된 격리 기간은 6개월로, 두 달 뒤인 3월에는 주인에게 돌아갈 상황에 처했다. 별도 규정이 없어 격리 기간이 끝나고 보호자가 원하면 학대 받던 강아지를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크림이를 학대하던 주인이 아직 포기 각서도 작성하지 않은 등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격리 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인사이트instagram 'care_korea_official'


정부는 최소 격리기간인 3일을 5일로 늘리는 것으로 법을 바꾸기로 했지만 이 같은 대처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격리기간동안 주인의 학대 습성 등이 바뀌거나 격리 후 다시 학대하지 않을 거라는 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동물권 단체를 중심으로 학대한 주인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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