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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불 질러 버린다" 협박·폭행했는데도 '집행유예' 판결 내린 법원

노조가 건설 현상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심각한 협박과 폭력을 휘둘러도 집행유예나 벌금만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이트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노조가 건설 현상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심각한 협박과 폭력을 휘둘러도 집행유예나 벌금만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지난 2018~2022년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구속기소 한 주요 사건 10건 중 8건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7년 6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장 A씨는 아파트 시공업체가 한국노총과 우선 고용 협상을 맺자 반대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 1000여 명에게는 "양아치 새끼들 박살 내세요"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합원들은 각목과 소화기로 시공사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고 한국노총 조합원에게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폭력 행위"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부양가족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인사이트한국노총 건설사업노조 / 뉴스1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전북지구 조합원인 B씨와 조합원 15명은 지난 2019년 5월 전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자신의 조합으로 옮기라며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밟고 때려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B씨 등은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조합원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9년 12월 ~ 2020년 6월에는 민주노총 광주전라 타워크레인지부 C씨 등 6명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민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방해하겠다고 했다. 


한 조합원은 휘발유가 든 통을 현장 사무실로 들고 와 "확 불 질러 버린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1심은 "개인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채용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매체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면서 폭력과 금품 갈취가 용납하기 힘든 수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