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학생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받았다.
지난 19일 YTN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안 모 씨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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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12살 A양을 SNS를 통해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안씨는 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갔다가 무단 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주거 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배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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