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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전과자, 앞으로 '배달의민족'에서 배달 알바 못한다

배달의민족 배민커넥트에 특정 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 범죄 등 전과자는 더이상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함철민 기자
입력 2023.01.14 16:54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배달의민족 배민커넥트에 특정 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 범죄 등 전과자는 더이상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배민커넥트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2월 14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약관에는 범죄 전과자와 관련한 조항이 신설됐다. 


"'라이더 등'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으며 본 계약기간 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을 진술 및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거 범죄 사실이 없음을 계약 당시 밝혀야 하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라도 범죄 사실이 있으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의미다. 


성범죄 전과자가 라이더로 일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10월 1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 배달라이더 등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이 663명에 달했다. 


배달라이더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또한 배달업계로 대거 몰렸고, 이에 따라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가 직접 라이더들에게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범죄 경력 여부를 자율적으로 밝히는 방식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범죄 경력이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에 대상자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범죄 내용은 알 수 없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표적이다. 


또 배민커넥트 약관이 강제성을 지니지도 않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등'이란 표현이 애매하다, 주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전과자로 특정되는 것 아니냐", "공무원 채용하냐"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다만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범죄자가 배달업계에서 일했다는 게 신기", "진작 했어야 한다", "남의 집 현관 문 열수 있는 직종인데 당연한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배민커넥트는 전문 배달 라이더가 아닌 이들도 도보나 자전거, 킥보드, 차량으로 배달할 수 있게 한 배달 시스템이다.


라이더는 간단한 오프라인 교육과 계약서 작성을 거쳐 배달의민족 배달 주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