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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행안부·서울시·경찰청 '무혐의'

약 60곳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 14만여점을 확보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김동규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자 24명을 입건해 23명을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특수본은 13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경찰, 지자체,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의 관련자 24명(1명 사망)을 입건해 그중 2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위해 입건한 대상자와 피고발인은 제외됐다.


특수본은 "혐의가 중한 6명(경찰 4명, 용산구청 2명)을 구속 송치했고 17명(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소방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기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며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에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서울시 등에 대한 고발과 진정 접수 사건은 불송치(각하), 입건 전 조사 종결 예정이고 '각시탈' 등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온 주요 의혹은 수사 결과 사고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에서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송병주 전 용산서 112실장(업무상과실치사상),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증거인멸 교사),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증거인멸 교사 등)이 구속됐다. 이 중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은 입건됐지만 작년 11월 사망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됐다.


용산구에서는 박희영 구청장(업무상과실치사상),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이 구속 송치됐다.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불구속 송치됐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윗선이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류미진 총경(사고 당일 당직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엄준욱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이모 해밀톤 호텔 대표 등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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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미보고, 지연보고, 지연출근 등의 직무상 비위자 15명(서울시 2명, 용산구청 7명, 경찰 2명, 소방 4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 예정이다.


특수본은 "지역적·장소적·시기적 상황 요인에 따른 인파 운집으로 위험이 예상됐음에도 경찰, 용산구,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의 안일한 인식으로 인한 사전대책 부실, 사고 전후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수본은 사고 당시 상황 파악과 원인 확인을 위해 사고 발생 전후 112 및 119 신고자, 부상자, 목격자, 인근 업소 관계자 등 538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또 약 60곳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 14만여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