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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시신과 함께 살던 40대 딸...'사망신고' 안 해 2년간 기초연금 지급

어머니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40대 딸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기초연금이 2년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지난 밤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함께 있던 40대 A씨가 긴급체포됐다.


A씨는 여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어머니로 추정되는 B(79)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B씨의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까지도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12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까지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의 어머니 B씨의 기초연금이 통장으로 지급됐다.


기초연금은 B씨가 65세가 되던 2009년 10월부터 매달 25일무렵 통장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지급액은 2019년 매달 25만3750원, 2020년 29만4920원, 2021년 30만원이다.


남동구는 2023년 1월부터 B씨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B씨의 사망 시점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B씨의 사망시점과 사인, A씨가 B씨를 방치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A씨는 전날 오후 10시19분께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집에 가봤는데,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 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이불에 덮여 있던 B씨의 백골시신을 발견했다. 또 주거지에서 A씨가 직접 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셋째 딸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자녀들은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