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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정부·청해진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158억 추가 지급하라"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정부·청해진해운)는 원고가 위자료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손해배상액에 더해 158억여원을 추가로 유족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국가 배상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5년 3월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보상 심의위)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 같은해 6월에는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국민성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7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는 일부 유족들이 배·보상 심의위의 위자료와 국민성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희생자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2000만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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