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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살인 저지르고 '모범수' 출소 뒤 또 여친 살해한 남성의 최후

두 번이나 살인을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동거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모범수로 출소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법의 처벌을 받았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동거녀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살해를 저지른 다음 날 강원도 삼척의 한 아파트단지로 도주하던 중 경찰들의 잠복 끝에 체포됐다.


이씨의 살인 범죄는 이번이 무려 세 번째다. 그는 지난 2001년에 전 아내를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는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가석방된 뒤 베트남으로 건너가 그해 함께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모범수로 복역 생활 해왔던 이씨


당시 그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으나 8년 5개월만 복역한 뒤 지난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 씨는 2001년 한국 수감에서도, 2012년 베트남 수감에서도 모범수로 문제없는 복역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그는 한국에서 4개월 일찍 출소했으며 베트남에서는 무려 8년이나 빠르게 가석방될 수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지어 그는 베트남에서 수감 당시 현지 여성과 낳은 아이가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베트남 한인들에게 '거짓 편지'로 호소해 가석방 비용을 모금 청원을 진행했다.


결국 8년이나 일찍 모범수로 출소한 이 씨는 한국에 들어오고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또 살인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피해자가 술자리에 있던 다른 남성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게 화가 났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했으나 현장 감식 결과 그는 흉기가 부러졌음에도 도구까지 바꿔가며 A씨를 공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며 감형을 요청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결국 춘천재판부는 11일 "형이 무겁다"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이유는 정당하고 원심의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