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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네? 제로투 춰봐" 여성 면접자에게 전주 신협 면접관들이 한 미친 갑질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신협 측에 '성차별적 행위'를 지적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북 전부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면접관들은 여성 응시자 A씨에게 "키가 몇이야", "OO과라서 그런가, 예쁘네"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외모 품평 발언을 했다.


A씨는 면접관들이 노래는 물론, 춤까지 강요했다는 진술을 했다. 심지어 면접관들은 '제로투에 맞춰 춤을 춰봐라'라고 황당한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


인사이트아프리카TV


제로투 댄스는 인터넷방송플랫폼 BJ들이 주로 선보였던 댄스로, 선정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춤이다. 이를 거절하자 면접관들이 '대학 홍보부장' 이력을 거론하며 질책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면접관들은 "응시자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이쁘시구먼'이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봤다.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인권위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 및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