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취업 미끼로 23억원 뜯어낸 일당 "교수·임직원 시켜줄게"


 

교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시간강사와 취업준비생 등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대학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모 장학재단 이사장 김모(76)씨와 전직 서울 A대 교수 오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와 오씨는 2013년 8월부터 작년 말까지 한모(52·여)씨 등 38명에게 "서울에 있는 A대를 인수해 이름을 바꿔 개교할 예정이다.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교수나 교직원으로 임용해 주겠다"고 속여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평생교육원이나 대학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나 취업준비생 등 고학력임에도 안정된 직장이 없는 이들이었다.

 

김씨는 과거 교수로 재직할 때 알게 된 제자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자신이 향후 A대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속이고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김씨는 과거 A대 교수로 재직한 오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교수·교직원 임용장을 허위로 제작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실제로 학교를 인수할 생각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 임용이 절박한 시간강사와 정규직 취업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종사자 등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라며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애초에 학교를 인수할 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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