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카카오 먹통'으로 보상지급 된 이모티콘..."너, 자동결제 가입된거야"

인사이트카카오


사용자 4800만 명에게 서비스 장애 관련 보상으로 이모티콘을 지급한 카카오, 자동 결제 논란에 휩싸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카카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짐 보고서'를 발송하고 보상안인 이모티콘을 지급한 가운데, 자동결제가 들어간 상품을 다운받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카카오는 '카카오 전 국민 마음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일반 사용자 4800만 명에 '이모티콘 3종(영구 이용 1종, 90일 이용 2종)·카카오메이커스 5000원 쿠폰팩·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선착순 300만 명)을 지급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의미에서다. 최소 557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안이다.


인사이트카카오가 낸 다짐 보고서 / 카카오


카카오는 해당 패키지를 내려받을 수 있는 페이지를 카카오톡 '더 보기' 탭 내 '카카오 나우' 코너에 배너 형태로 걸었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카카오는 '다짐 보고서'에서 "여러분의 일상이 멈칫하지 않도록 카카오의 반성과 다짐이 담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를 공유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첫걸음부터 문제가 생겼다. 제공되는 혜택 중 톡서랍 플러스가 논란이 됐다. 


인사이트카카오가 낸 다짐 보고서 안내 내용 발췌 / 카카오


매달 1900원씩 결제되는 '톡서랍 플러스'...이모티콘 받은 300만 명은 직접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 결제돼


카카오는 보상안 중 하나로 1개월 이용권(100GB)이 1900원인 톡서랍 플러스를 선착순 300만 명에게 제공했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가 자동결제 된다는 점이다.


카카오가 5일 올린 '다짐보고서'에는 "이용권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가 정기결제됩니다"라고 작은 글자로 안내돼 있다. 정기결제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매달 1900원씩 자동결제를 당하게 되는 셈이다.


취소 방법은 PC 또는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 'my.kakao.com'에 접속해 자신의 카카오 계정을 로그인하고, 'My구독-구독정보-구독 중인 상품' 순으로 들어가 정기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펜트하우스'


자동 결제를 유도한 듯한 카카오의 보상안 지급 방식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구독서비스의 특성상 결제수단 및 정기결제 등록이 필요한 점을 양해드린다"며 "마음패키지를 통해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을 받은 이용자에게는 사용기한 만료 일주일 전 알림 메시지를 보내 추가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