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중국 국적 남성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울산지법 행정1부는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06년 3월 단기 방문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A씨는 2013년 2월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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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20년 가까이 살아왔고, 중국에 아무런 사회적 기반이 없어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미약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라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출국명령 처분은 정당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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