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오늘(2일)부터 한밤중에 1분간 쿵쿵거리는 소리 들리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023년 계묘년이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으며 지속적인 피해에는 배상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먼저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뉜다. 직접 충격소음은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다.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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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낮 57dB·밤 52dB)로 2개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만 강화됐다. 공기전달 소음 기준(낮 45dB·밤 40dB)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충격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각각 39dB(데시벨)과 34dB로 기존보다 4dB 낮췄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던 예외도 축소된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다. 새 규칙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층간소음 측정 시 층간소음 제공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등가소음도 측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또 1분간 측정한 평균값이 소음으로 인정되는데,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돼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 우려된다. 


특히 그간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시공사 부실시공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층간소음을 유발했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후에도 소음 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피해배상 조정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상반기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