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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세금, 이번 주부터 확 달라진다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2023년에도 어김없이 많은 이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로또 3등 당첨자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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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 5만 원→200만 원 상향 조정
2022년까지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5만 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2%, 3억 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적용됐다.
이에 로또 4등 당첨금이 5만 원이기에 1등부터 3등까지는 과세 대상에 해당됐다.
하지만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서 로또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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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다른 사행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승마·경륜·경정·소싸움·체육진흥 투표권의 환급금은 배당률이 100배 이하 또는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슬롯머신 당첨금도 건별 2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로또 3등 평균 당첨금은 세전 약 150만 원으로 실수령액은 100만 원 안팎이었다.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당첨분부터 3등 당첨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온전한 당첨금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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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마지막 로또 1등의 주인공은 17명
한 편 2022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추첨한 1048회 동행복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6·12·17·21·32·39', 보너스 번호는 '30'이었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총 17명으로 각각 16억 1,249만 원씩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