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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고강도 방역 대책이 적용된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까지 완화하자 내린 특단의 조치다.
2일부터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Koera
이날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항공편, 배편 입국자 모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이라면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나 내국인의 경우 입국 1일 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마친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필수적으로 자택에서 대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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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도 등록해야 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도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은 오는 31일까지 제한되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새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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