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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치킨집에서 일하는 한 알바생이 '방문포장' 주문을 받았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손님이 노쇼를 했다는 이유로 사장이 "치킨값의 절반은 네가 부담해"라는 압박을 당한 것이다.
알바생은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사장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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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집 알바생이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담은 글이 공유됐다.
해당 대화를 전한 치킨집 알바생 A씨에 따르면 문제가 된 가게는 캐나다 한인 가게다.
대화를 살펴보면 한 고객이 치킨 약 75달러(캐나다 달러, 한화 약 7만원)치 방문 포장 주문을 노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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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장은 A씨에게 "75달러 중 절반은 네가 책임져, 나머지 절반은 내가 손해 볼게"라고 말했다. 손님이 노쇼를 했다는 이유로 알바생에게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것이다.
A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손님의 잘못을 왜 알바생이 책임져야 하냐고 따졌다.
사장은 "너가 주소를 확인 안한 걸 수도 있잖아. 주인이 무슨 봉이냐, 왜 항상 책임져야 해?"라며 "그러니까 반반하자는 거야"라고 말했다.
A씨는 주소와 주문량을 더블 체크하는 등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움직인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사장의 입장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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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나는 죄가 없잖아. 손님이 찾아간 것은 너 탓이 아니지만, 네가 확실히 체크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야"라며 "그러니 반은 네가 손해 보라고. 직원들에게 다 물어보고 결정한 거야"라고 압박했다.
다른 직원들이 동의했으니 알바생이 손해를 보라는 말을 반복했다. 사장은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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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그만두겠다는 A씨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도 주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기까지 했다.
일한 거 정산을 모두 해달라는 말에 "약속(노쇼 치킨 절반 손해)을 지켜야 주지"라고 말했다. "나한테 명령하니"라며 "1월 말까지 일해. 번복하지 마. 다른 캐셔 구하면 그때 계산해 줄게"라고 협박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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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캐나다 주정부가 당장 나서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법적 행태에 대해 한인사회에서 공론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절대 한인 가게에서는 알바하지 말아라"라며 "한인 가게에 한국인들 일하러 안 가야 '현지인'들을 쓰게되고,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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