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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뇌종양 판정을 받은 두 사람의 신병 결과가 공유됐다.
하나는 지난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공개된 병역 신체검사 결과고, 두 번째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공개된 병역 신체검사 결과다.
두 사람 모두 뇌종양을 앓고 있지만 전자의 경우 3급 판정을, 후자는 4급 판정을 받았다.
3급은 현역으로 분리돼 군 입대해야 한다. 반면 4급은 보충역으로 분리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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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나라 지키다 죽으라는 거냐?", "애국심을 강조하는데 애국심 사라지게 만든다", "이 정도로 인원이 없는 건가?" 등의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병사신체 검사규칙'을 확인해보면 신경외과 증상의 경우 종양이 생긴 위치, 크기, 수술 이후 결손 면적 등 여러 기준에 따라 급수 기준을 세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급으로 분류되면 현역, 4급을 받게 되면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5급으로 분류된다면 사실상 군 복무가 면제되는 '전시근로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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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술 치료를 받았더라도 종양이 뇌의 어느 조직에 생겼는가, 혹은 신경학적인 장애나 결손이 생겼는가에 따라 다른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뇌 연부 조직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 치료를 받았는데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징병검사 전담의의 판단에 따라 3급 판정을 받고 현역 복무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뇌종양 자체는 군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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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사 오류로 인해 판정이 잘못 내려진 경우는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7468 판결문을 보면 의대생이던 한 남성은 뇌종양 수술을 받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2015년 중위로 임관해 의무장교로 복무했지만 2016년 검사 오류가 확인되면서 전역 처리가 됐다.
이 남성은 "종양이 뇌막까지 퍼질 정도로 심각해 수술을 받았었는데, 검사의가 4급으로 판정해 군 복무를 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국가가 이 남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