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31) 운전면허증사진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동거 여성을 살해한 뒤 주변에 '큰돈을 상속받게 됐다'며 자랑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KBS 뉴스는 이기영이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집을 방문한 점검원에게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유산이 어마어마하다. 그 돈으로 마포나 공덕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간다”고 자랑하듯 떠벌렸다고 보도했다.
점검원인 제보자 A씨는 부모님을 잃었다면서 들떠있는 이기영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너무 신나게 들떠있어서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건데 상속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들떠있을 수가 있나? 좀 이상하긴 했다"라고 말했다.
YouTube 'KBS News'
A씨가 "함께 지내던 집주인 여성이 왜 보이지 않냐"고 묻자 이기영은 "(동거녀가) 카페를 오픈해서 지금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A씨는 "그렇게 한마디 하고 계속 말을 상속 얘기로 돌리더라. 계속 회피하는 느낌이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이기영은 상속이 아닌 숨진 여성 명의로 대출을 받아 2000만원가량을 쓰고 다녔다. 경찰은 이기영이 가로챈 돈이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뉴스1
이기영은 사망한 동거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동거녀의 휴대전화를 직접 관리하며 메신저 프로필 사진까지 두 차례 바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도 고인의 전화기로 닷새 동안 유족과 태연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 행세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