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여성 신체' 그대로 본뜬 전신형 리얼돌 수입된다...여가부 의견도 수렴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관세청이 그동안 통관을 금지시켰던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리얼돌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을 말한다. 다만 관세청은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의 형상을 한 리얼돌은 여전히 통관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26일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나온 법원의 판결과 관계부처(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이번 지침 개정에 반영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제 성인 형상을 한 전신 리얼돌은 폐기되지 않고 정식 수입된다. 앞서 이야기했듯, 미성년 형상을 한 리얼돌은 여전히 수입될 수 없다.


관세청은 미성년 형상에 대한 판단은 길이와 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인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할 방침이다.


연예인·셀럽 등 특정인물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형태의 리얼돌도 걸러진다.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도 여전히 수입될 수 없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불허한 뒤 벌어진 여러 건의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이 있었다.


이때 성인 형상은 늘 업자가 승리했으며, 미성년 형상은 관세청이 승리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과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의 미성년 형상 리얼돌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다"라며 "성인형 전신 리얼돌에 대해 그동안 법원이 통관을 허용한 만큼 여가부 등 유관 중앙부처와 논의를 거쳐 정했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