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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룸메이트'인 지인을 1년 넘게 괴롭히다가 무차별 폭행으로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이번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제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사망 당시 27세)씨와 월세, 생활비 등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B씨가 자신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식료품을 몰래 가져다 먹는 등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0년 11월 방안에 CCTV를 설치한 뒤, B씨의 행동을 수시로 감시했다. 그러다 B씨가 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방안에 있게 되자,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제한했으며 자신의 통제를 거스르면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와 욕설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165㎝에 51㎏였던 B씨의 체중은 38㎏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철판이 내장된 안전화와 철제봉,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렸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방치돼 있다 이틀 뒤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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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살인죄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원심에서는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유가족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라며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A씨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