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술마시고 폭력 저지른 전과 15범이 '심신미약' 주장하자 '누칼협' 시전한 판사님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누가 칼 들고 그러라고 협박했냐"


Z세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말, 이른바 '누칼협'이다.


"OO을 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명을 하는 이에게 쓰는 말이다. '저임금'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로 썼는데,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제설'이 제대로 안돼 불만을 터뜨리는 시민들에게 '리버스 누칼협'을 보여주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조금은 비슷하게 쓰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폭력 전과' 15범이 또 폭행사건을 저지른 뒤 판사에게 변명을 하자 '누칼협'을 시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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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 뒷자리에 탄 다음 택시 운전자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금 돈이 없으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내겠다, 일단 출발하라"고 했다. 택시기사가 출발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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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적이 있었다. 지난해 출소한 뒤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재판장에서 A씨는 "심신미약상태였다"라고 항변하며 '심신미약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사는 "이미 음주 이후에 폭력으로 여러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서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면서 심신미약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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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 상황을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없었다"면서, "재범 위험이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 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