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해임취소소송 1심 승소

인사이트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20년 6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해임 처분 불복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이사장직에서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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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MBC 사장 선출에 관여해서 부당 노동행위를 조장했다는 부분의 경우 형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처분된 만큼 징계 사유로 삼긴 어렵다"고 했다. 


또 고 전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는 부분도 "이사가 되기 전 행위이고 형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부분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원고의 비위 행위도 경과 등에 비춰보면 해임 사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방통위의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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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고, 지난 9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