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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장연 시위 갈등에 '강제조정' 나서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법원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두고 갈등을 빚는 서울교통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게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 및 '시위 중단'이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전장연은 5분 이상 열차 지연시킬 시 1회당 500만 원"
법원은 조정안에 "서울교통공사는 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망사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하철 전체 275개 역 중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장연에게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때마다 공사에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안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지금처럼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강제조정'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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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제기 안 할 시 '확정판결' 효력
강제조정에 대해 양측 당사자들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엔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은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장연이 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말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올해 9월 28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두 번의 조정 기일을 거쳐 이달 1일 강제조정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