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내년에 '건강보험료' 또 7%까지 오릅니다... 연봉 5천이면 내야 하는 충격적인 금액 수준

인사이트뉴스1


건강보험료, 사상 처음으로 7% 넘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2만 4828원 오르게 된다.


다만 본인이 살고 있는 전셋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율... "내년엔 7.09%"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7.09%로 상향된다.


월급이 300만 원(연봉 3600만 원)이라면 월평균 부담액은 올해 20만 2710원에서 내년 20만 5610원으로, 2900원(연간 3만 48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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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 식대


또한 평균 연봉 4966만 2732원인 직장가입자 경우엔 월평균 보험료가 2069원 오른 14만 6712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 실제 인상 폭은 월 64원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나 '종전 주택 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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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장인의 건보료는 회사와 본인이 나눠 낸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3.545%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