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단체 파업'을 이어간 조선소 노동자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일하는 블라스팅 노동자들이 단체 파업을 이어갔다가 실업 위기에 놓였다.
20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조선소 블라스팅 노동자 40여 명이 사내하청업체에 '물량제 폐지' 및 '4대 보험 보장' 등을 요구하며 작업 거부에 들어갔다가 사측으로부터 '집단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거부에 들어가며 자신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일감을 받고 있다'고 행정지도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협력업체, 작업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
그러자 이들에게 일감을 준 3개 협력업체는 지난 15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 청구 등 업무방해에 따른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는 "극단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난 7월의 거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투쟁처럼 금속노조 차원에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고용이 아니라 각 작업자가 개인사업자로서 협력회사와 물량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정정하며 "제곱미터당 가격을 맺고 작업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각 협력업체와 당사자 간 맺은 계약인 만큼 중공업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며 "빨리 양측이 합의해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블라스팅 작업이란
한편 조선소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페인트칠이 잘 되도록 철판 표면에 쇳가루·압축공기를 혼합 분사해 녹·페인트·이물질·마킹 글씨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블라스팅 작업 외 '샌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