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남직원만 서는 야간 숙직 "차별 아니다"고 본 인권위의 결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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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직원들만 하는 야간 숙직, '차별 아니다'고 판단한 인권위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남성 직원들의 야간 숙직과 여성 직원들의 휴일 낮 일직 근무가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지난 15일 인권위는 경기도의 한 농협 IT센터에서 제기한 당직 근무 편성 시 남성차별에 대해 "당직 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 및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자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자 인권위의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귄위, "야간 숙직, 휴일 일직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 보기 어려워"


지난 19일 A씨는 인권위의 진정 결정문을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야간 숙직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숙직 근무자에게는 당직 근무 종료 후 4시간의 보상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배드파파'


아울러 위원회는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여성들에게 야간 당직을 배정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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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의 숙직근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 근무 편성이 바람직"


다만 위원회는 "그동안 당직을 남성에게만 배정해 왔던 관행은 직장 내 여성의 수가 적고 열악한 편의시설 등 차별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며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성차별적 인식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비교해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의 숙직근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 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소명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성 중 가족 돌봄 등의 상황에 따라 당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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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결정문을 올린 남초 커뮤니티 내에서는 인권위의 판단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한편 공무원 조직에서 야간 당직에 대해 여성까지 확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0월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서울시는 내부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근무규칙을 바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서울시청)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