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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소' 퇴출당한 츄...갑질·폭언 논란 일으킨 사태 전말이 드러났다

가수 츄가 걸그룹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당하게 된 전말이 드러난 가운데, 츄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Instagram 'chuucandoit'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당한 츄...그 전말이 드러났다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가수 츄가 걸그룹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당하게 된 전말이 드러났다.


19일 디스패치는 츄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가 갈등을 빚게 된 사태의 전말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록베리와 츄는 지난 2017년 12월 4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인사이트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계약서 내용을 보면 갑(블록베리)과 을(츄)은 모든 연예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갑(70), 을(30) 비율로 우선 배분하고, 이후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갑(50), 을(50) 비율로 정산하기로 결정했다. 후정산 시스템을 택한 것이다.


즉, 수익은 7:3으로 나누고 비용은 5:5로 터는 식인데, 블록베리가 부담해야할 비용 20%를 츄에게 넘긴 꼴이었다.


여기에 부당함을 느낀 츄는 지난 1월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츄의 손을 들어줬다.


인사이트Youtube 'M2'


기존 계약서에 부당함 느낀 츄, 별건 계약서 작성


이후 지난 4월 소속사와 츄는 전속 계약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별건 계약서'를 작성했다.


별건 계약서에 따르면 정산 비율이 츄 70%, 블록베리 30%로 조정됐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할 경우, 블록베리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피해를 입은 측이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고, 츄가 이달의 소녀 완전체 활동에 불참할 권리까지 포함됐다.


인사이트Youtube 'M2'


실제로 츄의 모친은 소속사 측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이달의 소녀 '플립댓' 뮤직비디오 촬영이 지연된 게 화근이었다. 모친은 뮤직비디오 촬영이 늦어지면서 다음날 예정돼 있던 츄의 개인 스케줄에 방해가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츄가 소속사 실장 B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들...갑질? 


츄 역시 정산 문제로 소속사를 향한 신뢰를 잃으면서 소속사 실장 B씨에게 "답장 안 해요? 실장님 대답. 대답", "진짜 내가 OOO 지금까지 있던 일 다 쓰고 OOO 정신 차릴래?" 등 다소 갑질로 보일 수 있는 거친 메시지를 쏟아내기도 했다.


인사이트Youtube 'M2'


하지만 츄가 정산 받지 못한 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베리의 정산자료에 따르면 츄는 올해 1월 첫 정산금 7천만 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받은 정산은 대략 2억 2천만 원 정도였다.


츄는 디스패치를 통해 "개인 활동이 많아 정산을 먼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비용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 정산 근거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Mnet '달리는 사이'


아울러 그는 "회사에 대한 산뢰는 사실상 끝났다"라며 "그렇다고 '이달소'를 포기하고 싶진 않았고 그룹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부속합의서를 썼다"라고 전했다.


츄는 갑질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B실장은 유일하게 소통이 되는 (회사) 분이었다. B실장에게 화를 낸 게 아니다. 회사 운영 방식에 화가 나 하소연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상처받았다. 강하게 말해야 들어주겠구나...그래서 말을 세게 한 적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실수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