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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설 연휴를 전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새해가 되면 일상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 정부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설 연휴를 전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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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질병관리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3일 마스크 착용에 관한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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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마스크 해제가 선물 될 가능성 있어"
이날 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확과 교수는 "일상 복귀의 전제 조건은 대부분 만족했고,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 국민의 97% 이상이 접종 또는 감염을 통해 기초적인 면역을 획득했고, 유행 때마다 확진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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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한 통화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확진자가 증가세"라며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그동안 방역에 동참해준 국민들에게 실내마스크 해제가 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 뉴스1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7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앞서 정부는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위 관계자가 말한 대로라면, 정부가 언급한 시점 중 설 연휴 전후를 기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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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7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관한 가능성을 드러낸 바 있다.
백 청장은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