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긴급 출동에 나서는 소방대원들이 달라졌다.
지난 12일 김포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돌파하거나 파괴하는 등의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13일 KBS 뉴스가 공개한 훈련 영상을 보면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의 진로를 막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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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시도해도 차주가 받지 않자 소방차는 그대로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나간다.
또한 불법주차 차량이 소화전을 막고 있자 유리창을 부수고 호스를 연결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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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긴급 출동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방해를 받을 경우 소방관들은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민원이나 소송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강제 처분이 이뤄진 적이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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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강제처분 관련 민원 전담 부서를 설치해 현장 소방관의 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또한 견인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 도입, 법률 개정에도 나서 강제처분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