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결혼 앞둔 '학폭 가해자' 찾아내 예비신랑 SNS에 폭로글 남긴 여성이 받은 형량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학창시절 자신을 '왕따'시킨 가해자의 결혼 소식을 듣고 예비 신랑 가족 SNS에 '폭로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비방글을 SNS에 올린 행위로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실형이 선고된 사례라 주목된다.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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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12월20일 오전 9시8분께 휴대폰을 통해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인 B씨(31·여)의 결혼 상대 가족 SNS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12월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B씨의 결혼 상대 가족 SNS에 B씨가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자신을 '왕따'시킨 가해자라며 결혼을 말려달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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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올린 해당 글이 피해자(B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된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