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내일(13일) 출근길부터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지연 심하면 무정차 통과

인사이트전장연 시위로 출근길 대란 / 뉴스1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지연 심하면 '무정차 통과'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내일(13일) 출근길부터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지연이 심각하면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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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심각하게 열차가 지연되면 무정차 통과한다.


전장연은 12~15일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 오후 2시 두 차례 선전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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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규정상 '소요 사태·이례 상황'


서울시 관계자는 내일(13일) 오전 삼각지역 시위부터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건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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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규모가 크거나 시위 강도가 높아 오랜 시간 열차가 정상 운행하지 못하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현장 판단에 맡기기 위해 특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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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없게 사전 안내"


시는 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에 무정차 통과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 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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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장연 시위가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정차 통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시는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안내방송을 하고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