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시민들은 그동안 있어왔던 경찰의 '채용 방식'에 늘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들이 누군가의 위협으로 인해 위험에 빠져있을 때 능히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채용 방식에서 비롯됐는데, 특히 '여성 경찰'의 체력 시험에 이 지적이 집중됐다. 시민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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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물론 여성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경찰에 대한 불만은 특히 여성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경찰은 이러한 시민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나섰다.
12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진행한 한진이 경찰청 인재정책계장은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과 더불어서 종목씩 체력검사 중에서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세 가지 종목에 평가 기준도 같이 상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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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기적으로는 남녀 통합 선발과 함께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한 순환식 체력검사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면접 제도도 변화한다. 현행은 개발과 단체 두 단계로 진행이 되던 것이 이제 개별 심층 면접으로 바뀐다. 면접 시험 평가 항목으로 돼 있던 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하고 그 대신 무도단증만 체력검사 가산점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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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에서 남녀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을 언급했다.
한 인재정책계장은 "여성 응시생의 체력적 팔굽혀펴기를 무릎 대고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남녀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라며 "여성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 논란에 대한 주제로도 많이 등장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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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녀 동일 기준의 순환식 체력 검사를 도입하고, 순환식 체력 검사는 현장 대응력과 연관성도 높인 체력검사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체력시험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기치인 '공정·정의·상식'을 경찰의 채용 방식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인재정책계장은 여성의 응시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에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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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식 체력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정 성별의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채용 제도 운영을 계획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득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과 그 체력시험 측정 기준 상향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순환식 검사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는데, 내년 1월부터 먼저 경찰행정학과 경채 그리고 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시험 세 가지 분야에서 우선 시행된다.
2026년에는 전 분야에서 전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