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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며 스토킹...범인이 남긴 메시지는

옛 연인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 여친 계좌에 1원씩 입금한 남성...그 이유는?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심한 데다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며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전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건강 상태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전 연인 B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B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더는 연락할 수 없게 되자 "전화 싫으면 카카오톡 해줘" 등의 메시지를 은행 계좌에 남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6개월 전에도 '1원 스토커' 범죄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 집에 찾아가 4차례 편지를 두고 오거나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춘천지법에서는 지난 6월 또 다른 '1원 스토커'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그해 12월부터 한 달여 간 문자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