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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쇠구슬 투척' 화물연대, 인권위에 정부탄압 막아달라니까 뜻밖의 반응 돌아왔다

화물연대가 '업무 개시명령 철회' 요청을 하자 인권위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뉴스1


단 '하루 만에' 화물연대 진정서 각하시킨 인권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화물연대 상위 조직의 '업무 개시명령 철회 권고 요청'을 하루 만에 각하시켰다.


지난 6일 인권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으로 규정된 권리는 헌법 10∼22조의 내용"이라며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을 침해당했다는 해당 진정은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청한 인권위 차원의 의견 표명 등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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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권위의 결정은 화물연대가 진정 낸 지 하루 만에 내려졌다.


이충상 소위원장은 "위 진정이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속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주요 사항의 경우,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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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 개시명령은 노동3권 침해"


다만 심사 대상 해당 여부 등은 소위원회에서 바로 판단 가능하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전날(5일) 인권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 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 표명이나 인권 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업무 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후 국내외에서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아 지난 18년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며 "이는 헌법은 물론 단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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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각하' 결정 내려지자 화물연대 "이번 각하 결정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 것일 뿐"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내린 뒤 공공운수노조는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는) 인권위에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낸 바가 없다"면서 "인권위에서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분류하면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근거한 '인권위의 권고·의견표명·인권위원장의 성명' 등을 요청했다"며 "이번 각하 결정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 것일 뿐, 업무 개시명령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각' 통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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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거 소위원회가 진정을 각하하더라도 전원 위원회가 정책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한 사례는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공공운수노조가 업무 개시명령을 인권위를 통해 구제받으려는 시도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