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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거주 외국인에 주던 투표권, 5년으로 늘린다...'한동훈표 첫 입법'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 제한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Facebook '권성동'


권성동 의원, 국내 거주 외국인 투표권 제한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 제한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6일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5일) '상호주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Facebook '권성동'


권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산권 국가에서는 (투표권 부여가) 불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며 "이 같은 선거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 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전체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대다수 중국인, 그동안 외교적 문제 일으켜


그러면서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중 9만 9969명이 중국인이다"며 "실제 중국은 호주와 캐나다 선거에 개입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고, 많은 국민의 우려가 실질적 이유다"고 소명했다.


말미에 권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수단인 선거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호주의 원칙 준수, 민의 왜곡 방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등을 위해 공정한 외국인 선거제도 개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권성동 의원의 법안 발의, 한동훈표 입법?


이보다 앞서 지난 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영주권자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손질에 나선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법무부가 실제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는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623명이었으며 이중 중국인이 대다수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 3월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유권자 수는 9만 9969명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대만 8.4%(1만 658명), 일본 5.7%(7244명), 베트남 1.2%(1510명), 미국 0.8%(983명) 순이었다.


다만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 13.5%로 집계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