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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1년 제한되고 통행료 감면도 제외된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초강수를 내놨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총파업)가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초강수를 뒀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총파업에 동참한 화물차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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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거나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격 취소될 시에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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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물류 차질에 최대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조차 외 곡물·사료운반차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한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 차량을 최대한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도 114대에서 더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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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운송거부 재발을 막기 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라면서 "집단 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