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함·주민등록증으로 인증"...일산 오피스텔서 '불법 성매매'하다 딱 걸린 직장인들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명함'까지 내며 인증한 직장인들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일산 오피스텔 8군데에서 성매매 알선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명함'까지 내며 인증한 직장인들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오피스텔을 빌린 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실장 등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업주 A(35)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렸다.
이곳에서 A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외 4명의 일당은 성매매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손님을 관리했다. 예약을 받을 때 주민등록증, 회사 명함을 요구했다고 한다.
남성 손님들 '회사 명함'으로 인증 걸쳐
남성 손님들은 이 인증절차에 응하기 위해 회사 명함도 기꺼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인증이 완료된 손님들에게 10만~30만원을 받고 코스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당이 갖고 있는 휴대폰 8대, 하드디스크 3대, 손님 명함을 압수했으며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일당이 갖고 있던 손님들 명함 입수
또한 업주 A씨는 이전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경기북부 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온라인 광고를 대신해준 광고대행업자들과 정기적으로 이를 의뢰해온 업소 종사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한 바 있다.
한편 앞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성매매 업소 7000여 곳을 광고해주는 대가로 광고비 약 17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회원 수는 무려 70만 명이었다.
당시 해당 사이트와 관련돼 검거된 성매매 업주와 성 매수자 등이 2522명에 달한다.
B씨는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 당시 "많이 반성하고 있고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