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만취운전 차량에...9살 초등생은 영영 귀가하지 못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차량에 하교하던 학생이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만취 상태의 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2일)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9) 군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로 초등생 사망케 한 운전자 '혐의 인정'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사고를 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가해 남성에게 '민식이법' 적용해
경찰은 이 남성에게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A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여기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 중 건설기계 운전자가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의 발생 후 논의가 진행돼왔다.
앞으로는 굴착기와 같은 기계 운전자가 특가법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 6759곳에서 모두 5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죽고 124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5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보행 중 교통사고가 367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87명(15.4%)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사고 건수는 감소했다. 분기별로 보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2분기(4~6월)에 187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방과 후 또는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12~20시에 439건(83.9%)의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