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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여교사에게 혼나자 한 '충격적인 행동'...여교사는 병가 중

경북 군위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3학년이 담임 여교사를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자신을 말리는 담임 여교사를 향해 충격적인 행동 보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경북 군위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 여교사에게 한 행동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A(9)군은 담임 여교사 B씨에게 꾸중을 듣자 충격적인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이날 4교시,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군은 친구들과 함께 경기하는 도중 불만을 품고 한 동급생 친구를 때렸다.


B씨는 A군이 다른 친구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고, A군을 말리기 위해 A군에게 다가갔다. 이내 A군은 B씨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만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선생님이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이유는 자기편을 안 들어줘서


A군은 선생님인 B씨가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담임 교사인 B씨가 A군이 때린 학생 편만 들었다는 게 이유였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이 한 행동에 B씨는 충격에 빠졌고,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는 '강제 전학'이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위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보호...폭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 예정"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두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학교에서 교사가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이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는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연간 약 2500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는 1학기 기준 1596건 발생했다.


교권 침해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 및 명예훼손이 56%였다. 이어 상해나 폭행 등이 10.5%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