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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 여학생 엉덩이 토닥인 담임교사 "순수한 마음, 추행 아냐"...법원, 징역 3년 선고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추행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추행 혐의 담임교사...항소심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추행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0년 7월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하고 있던 당시 2학년 여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방과 후 교실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물건을 찾으러 온 B양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B양은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해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아동의 부모는 같은날 저녁 무렵 A씨에게 사건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귀여움의 표시로 엉덩이를 손끝으로 3초 남짓 토닥인 것"이라고 해명했고, B양 부모는 당시 신고 없이 넘어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개월 뒤인 10월, 다른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학교에 항의를 하면서 사건이 재점화됐다. 


학교는 A씨가 담임을 맡은 전체 학생들에 대해 상담을 실시했고 이 소식을 들은 B양 부모는 학교 관계자와 면담한 후 A씨를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


검찰은 A씨가 담임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아동을 성추행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담임교사 혐의 부인 "순수한 마음으로 엉덩이 토탁인 것일 뿐...피해 진술 오염됐다"


A씨 측은 "단순히 친밀감과 애정 표현 차원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엉덩이를 토닥인 것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담임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이거나 위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B양이 심리적·정신적으로 위축되지도 않았다"며 "B양의 피해 진술은 부모에 의해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성욕 만족 목적 없었더라도 추행 인정...죄질 좋지 않아"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A씨가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해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인 엉덩이를 만지는 신체접촉을 했다"며 "설사 성욕 만족 등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담임교사로서 어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피해아동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기준이 권고형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했지만 양형 판단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