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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새벽, 광주에서 6800만원을 주웠습니다"

광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생각지 못한 큰돈을 주웠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차량 옆에 봉투가 떨어져 있어 열어봤더니...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광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이른 새벽 자신의 차량 옆에 떨어져 있던 봉투를 우연히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68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들어 있었다.


깜짝 놀란 그는 봉투를 도로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후 사진을 찍고 봉투 속 돈을 헤아린 다음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늘 새벽에 6800만 원을 주웠습니다"란 제목의 게시물이 소개됐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수표 신고한 A씨, "주인이 얼른 찾아가야 할 텐데"


수표를 주운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서류를 작성한 그는 "6개월 안에 수표를 발행한 주인이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22%의 세금을 뗀 금액을 준다"는 경찰관의 말을 들었다.


A씨는 "돈을 받을 생각에 돌려준 것은 아닌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저 돈을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있을까요"라고 수표 주인을 걱정했다.


말미에 그는 "수표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주인분이 찾아가셨으면 합니다"라는 소망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표하며 A씨의 선행을 칭찬했다.


이들은 "엄청 큰돈인데 정말 잘 하셨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성품이 느껴지네요", "만약 내가 주웠으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생각이 멈췄을 듯"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경찰관이 A씨의 민원을 접수하며 안내했던 말은 민법 제253조에 의거한다.


법 조항은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 부분은 유실물법 제4조를 따른다.


여기에는 소유자가 물건을 반환받을 경우 소유자는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A씨가 길에서 주운 수표를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는 형법 제360조가 적용된다.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취득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길을 다니다 보면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듯한 물건이 종종 보인다. 전문가들은 남의 물건을 발견할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입을 모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