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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4차선 도로서 '무단횡단'하는 여성 치여 숨지게 한 택시 기사, 벌금 1000만원 확정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년 여성을 치여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6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11시 1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 B씨(56)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았으며 이 충격으로 B씨는 50여 분 만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라면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판사는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는데,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당시 어두운 야간이었던 점, 난폭운전이 아니었던 점 등을 함께 참작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