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명품 라벨에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짝퉁·진퉁' 구별해주는 신기술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골머리를 앓는 '짝퉁' 제품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상품이 판을 친다.


원단부터 마감까지 본품과 똑같이 만드는 짝퉁에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의류의 '라벨'만 바꿔 가짜 제품을 진짜처럼 만드는 교묘한 수법에 의류만 보고 진위를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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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라벨, 일반 라벨의 차이점은?


20일 YTN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스마트폰으로 '짝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의류에는 옷감이나 세탁 방법 등을 표시한 케어 라벨을 필수로 부착하도록 법으로 규정돼있다.


보통 의류의 케어 라벨은 천으로 제작되지만 진품 여부를 알 수 있는 케어 라벨은 반투명한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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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불빛'만 비쳐보면 정품 알 수 있어


해당 라벨에 스마트폰 불빛을 비춰보면 라벨에 숨어있던 '정품'이란 글자가 나타난다.


이는 눈에 안 보이는 '나노 패턴'을 프린트하듯 표면에 새겨 라벨을 구기거나 열풍을 가해도 글자는 훼손되지 않는다.


해당 기술은 '내구성'을 지닐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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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나노 암호는 기존의 라벨 프린트 공정에다가 약간의 변화만 줘 양산화에 성공했다.


그렇기에 라벨 제작 비용에 큰 차이가 없어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정품 암호'가 생겨 정품 불안에 떨던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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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표법 제93조에 의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기준 특허청에 신고된 위조 상품 신고 건수는 총 7천400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 적발금액만 1천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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