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수험생 4명, 1·2교시밖에 안 됐는데 수험장서 쫓겨나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진 오늘 부산에서 수험생 4명이 '부정행위'로 수험장에서 쫓겨났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 4명이 귀가 조치됐다.
4명 중 3명은 1교시 종료령 이후에도 답안을 작성했으며, 나머지 1명은 2교시 종료령 이후에 답안을 작성해 문제 됐다.
뉴스1
종료령 이후에도 답안지 작성하면... "부정행위"
정확하게 치러져야 하는 만큼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구를 내려놓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종료령 이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수능 성적은 '무효'로 처리된다.
매 수능마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뉴스1
가장 많이 발생한 부정행위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208건의 부정행위 중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사례'는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행위'가 65건이었으며, '4교시 응시방법 위반'도 44건이나 됐다.
그 외에는 시험시간에 '휴대할 수 없는 물품 소지'한 사례가 23건, '시험 시작 전 문제 풀기' 사례가 5건이었다.
뉴스1
만일 시험 당일,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엔 감독관이 지시하는 지정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이상의 문제지를 보기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