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주범, "성추행 당했다"며 복역 중 고소
5년 전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했던 20대 여성이 복역 중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직 학원 강사를 고소했다.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학원 강사 고소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5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인 20대 여성이 과거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강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 모(22) 씨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학원 강사 60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김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올해 3월 인천법원에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9년 전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당했다" 주장
김씨는 지난 2013~2015년 중학생이었을 당시 자신이 다니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학원에서 강사인 A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A씨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 말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성추행 피해자로,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라면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김씨, 5년 전 초등학생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
앞서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였던 초등학교 2학년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박 모(24) 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며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B양을 납치한 후 박씨에게 "잡아 왔다. 상황이 좋다", "살아있어. 여자애야. 손가락이 예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월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00년 10월생인 김씨는 당시 만 16세로 소년법을 적용받았다.
공범 박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