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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주범, "성추행 당했다"며 복역 중 고소

5년 전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했던 20대 여성이 복역 중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직 학원 강사를 고소했다.

인사이트김씨 / 뉴스1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학원 강사 고소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5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인 20대 여성이 과거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강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 모(22) 씨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학원 강사 60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김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올해 3월 인천법원에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공범 박 모 씨와 김씨 / 뉴스1


"9년 전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당했다" 주장


김씨는 지난 2013~2015년 중학생이었을 당시 자신이 다니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학원에서 강사인 A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A씨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 말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성추행 피해자로,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라면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 5년 전 초등학생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


앞서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였던 초등학교 2학년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박 모(24) 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며 범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는 B양을 납치한 후 박씨에게 "잡아 왔다. 상황이 좋다", "살아있어. 여자애야. 손가락이 예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월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00년 10월생인 김씨는 당시 만 16세로 소년법을 적용받았다.


공범 박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